2025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 공지한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024년 귀속분)을 알아보고 연말정산할 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2월 말, 2025 연말정산에 대해 달라지는 점을 공지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관련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1. 주택 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2. 월세액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기존 총급여 기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에서 1,000만 원 상향]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최대 2,000만 원 소득 공제
- 24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출산 및 양육 관련
국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해 2025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 24년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경우 50만 원 세액공제 (2026년까지 3년간 결혼세액공제 제공), 개인별 50만 원이며 부부 합산 총 100만 원
2. 자녀세액공제
- 8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전보다 공제금액 5만 원 증가
3.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4. 의료비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고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비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기준이 폐지되어, 총급여와 무관하게 1회 출산 당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소비 및 기부 관련
소비와 기부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4년도 신용 및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23년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한 경우, 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의 10% 추가 소득 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
2. 기부금
- 24년도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할 때,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40% 적용
(※ 기존 :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기부금 공제율 적용 → 변경 :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에 대해 30% 공제율 적용 및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율 40%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변화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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