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자격(1순위, 2순위, 3순위),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최대 10년)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로 5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자격 순위에 따라 임대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을 먼저 알아보고, 소득 자산별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대학생]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대학생
3.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 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자격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자격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4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격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4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청약 플러스에서 로그인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메뉴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에서 해당 공고 확인하여 제출 서류 준비 (공고명 예시: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신청(LH 청약 플러스) → 자격 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 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 분석(LH 지역본부) → 입주
임대 조건, 지원 한도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와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 이자 해당액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거주 : 수도권 1.5억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2억원, 기타 1.0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거주 : 수도권 2.0억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5억원, 기타 1.2억원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총액은 1인 입주 시 지원 한도액의 150%, 셰어형은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문의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 지원 금액, 임대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 주택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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