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혜택, 중도 해지 한 번에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혜택까지 바로 알아보시고 기간 안에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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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책이란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5년의 만기 기간 동안 매월 최소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연간 840만원) 한도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의 적금 금리 및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제외, 비과세 혜택 적용)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개인소득 수준 그리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여 다음 달에 적립하게 됩니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2년 동안의 변동 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 금리 기간 중에 적용된 가산 금리를 합하여 설정)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1번에서 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연령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 동안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 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표 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에 해당.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참고 표]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4.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9월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지난 8월 신청 기간은 8월 1일~8월 9일이었으며, 9월 초에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에 대한 공지가 올라오니, 월말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 확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안내 사이트를 통해서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포스팅 하단에서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취급 기관(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 뱅크, SC제일, 광주, 전북, 경남은행입니다.

월초에 신청자가 취급 은행을 통해 가입신청 후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은 뒤 → 취급 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정해진 수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개인 소득별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월)
지급 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미지급

5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하는 경우 만기 시에 최대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등에 따라 수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1.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이자 및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 이주 이외의 사유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최초 가입 시와 같은 방법으로 재가입할 수 있으나, 만기는 60개월로 고정되며 정부 기여금은 계약 기간(60개월)에서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월 단위)만큼 차감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일반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는 만기 되기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이며, 이 경우 정부 기여금이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 2개월 이후부터 최초 가입 시와 같은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 계좌의 만기 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되며 정부 기여금은 계약 기간(60개월)에서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월 단위)만큼 차감된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정부에서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정부 기여금 역시 일부 수령(60% 수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혜택, 중도해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고 중도해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으니, 해당 나이의 청년이라면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