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Ⅱ[장기전세주택2] 신혼부부 공공주택 청약 입주 자격, 혜택 예정 미리 확인하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의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는 최대 20년까지 중형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새로 발표된 장기전세주택Ⅱ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될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대상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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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Ⅱ[장기전세주택2] 사업이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공개된 사업입니다.

‘시프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사업을 확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17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26년도까지 2,396호의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2,396호의 가구 중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 공공이 매입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이 1,469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입주 후 혜택은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장기전세주택2] 입주 대상 (입주 조건, 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대상은 예비부부는 물론 자녀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가구당 소득 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120% 이하 (맞벌이 가구 180%)
[2] 전용면적 60㎡ 초과: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
소유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제한 기준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재계약(2년 단위) 시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20% 포인트씩 완화됩니다.

장기전세주택Ⅱ[장기전세주택2] 입주 후 혜택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후 혜택은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무자녀 기준: 최장 거주 기간 10년
  • 1자녀 출산: 최장 거주 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2자녀 출산: 최장 거주 기간 20년 & 20년 후 거주하던 집을 시세의 10% 저렴하게 매수 가능
  • 3자녀 출산: 최장 거주 기간 20년 & 20년 후 거주하던 집을 시세의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

자녀가 늘면 해당 단지 내에서 평수가 더 넓은 빈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 공가가 없는 경우,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와 무자녀 부부에 50%씩 배정되며, 유자녀 가구에는 방이 2개 이상인 곳을 우선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주택Ⅱ의 첫 공급지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 300호를 우선으로 공급하며 7월 중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26년도까지 총 2,396호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완화 및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에 대한 연장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용 변화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결혼을 계획 중이신 예비부부분들이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라면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시행될 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