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수급자격), 금액, 수급기간 등 한 번에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 지급 금액, 실업인정일을 위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대상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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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 자격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4.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인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 자격 제외됨)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하기◀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나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같은 취업 촉진 수당 등 더 많은 경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 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이 19년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 상한액 및 하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도 1월 이후일 때 1일 66,000원 (이직일이 19년도 1월 이전인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 임금법상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변하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3.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19년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이직일이 19년도 10월 1일 이전인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하기 (지급액 및 수급 기간 확인)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용보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전 근무지의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바로가기◀

고용24-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는 법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했다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전 교육 이수 필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바로가기◀

고용24-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방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실업 인정일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 인정일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등)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실업인정일에 해야 하는 필수 사항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매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2주 후이며,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업 인정일마다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 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방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방법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구직활동 · 구인 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 (출결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 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 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 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경우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 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 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 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 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자주 하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구직 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에 해당합니다.

– 1월간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이나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 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 구직 급여는 받을 수 없으나,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경우 남은 소정 급여 일수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이외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번호는 국번없이 ☎1350(유료)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 금액, 실업 인정일을 위한 구직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