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신청 방법, 금리, 한도 등 총정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신청 방법, 금리, 신청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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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정책형 대출 상품으로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은 대출 이자율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 및 조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혹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

2. 연령

민법상의 성년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주택 보유수

대출 접수일 현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됩니다.

4.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5. 대출 대상 주택 및 소유자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공부상 주택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대출승인일에 평가액 5억원(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6억원) 이하의 주택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 소유자)

6.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 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7. 기타

  • 전입 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 구입 용도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능, 차주 및 결혼 예정이거나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상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및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 대상 주택 면적 및 가격 : 주거전용 면적이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이며,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1.5억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원) 이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단,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는 가능)

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에서 연 3.95%로,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금리 우대 유형과 추가 우대 금리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링크는 포스팅 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기간, 상환 방법

1. 대출 한도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대 2억 5,000만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로 DTI, LTV가 적용됩니다. [DTI 60% 이내, LTV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 주택 건설 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 매매 가격 초과 불가
  • 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 기간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만기됩니다. (거치기간은 1년 혹은 비거치)

3. 상환 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기간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합니다.

※ 기금 구입 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이나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하신다면, 해당 보증 신청 기한 안으로(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위의 링크에서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며,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iM뱅크)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혹은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및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및 기간, 대출 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힘들어진 요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저금리 정책형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